국민신문고의 공무원의 답변도 공문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쓴 글은 다 공문서가 되나요?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이해를 잘못하여 요약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