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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허위공문서로 인정되려면

공문서가 되려면 공무원이 서명하여 이문서는


원본과동일하다고 서명하면 공문서가 되나요



원본과 다른데 동일하다고 서명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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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공문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 해당 기관의 권한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결재권자가 서명을 통해 결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작성된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서명을 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