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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16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영세하여 법이 규정하는 안전장비,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사고의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벌목업체가 영세하여 법이 규정하는 안전장비,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벌목 작업을 할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67조(벌칙)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치사나 경우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 현장의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와 보건조치의무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67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