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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청설모86
쌈박한청설모8621.09.14

유료주식 리딩방 위약금없이 해지할수 있나요

매월 주식 수익을 40%낸것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해서 계약을 하였으나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고있어 한달에 수백만원씩 계속 3개월째 지불하고 있읍니다 이런사항이 해지할수있는 사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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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주식 리딩방에서 마치 월 40%의 수익이 나올 것처럼 홍보하면서 회원을 유치하였다면 이는 사기행위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했던 리딩방 비용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리딩방 사기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 관련 구독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의 경우 일정한 위약금 등이나 과중한 위약금 등을 이유로 해지를 임의로 하는 점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분은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계약당시의 착오 또는 기망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지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 지급의무 유무가 결저오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