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가입 당시의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서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기존 계약 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을 소급하여 적용하면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없으니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