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니던 직장이 2년을 다니면 안된다고 하여 24년 1월 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을 쉬고 24년 2월 9일에 재입사를 하였는데요
제가 쉬던 한달간 다른 사람이 일을 하였고 24년 2월 9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그사람 통장으로 받아 제가 일한만큼 그 사람에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월 1일에 작성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이 25년 2월 12일부로 폐업을 하고 다른곳으로 넘어가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줄 알았는데 관리자가 하는 말이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일한 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24년 2월에 급여를 저 대신 일하던 사람에게 입금을 받은게 퇴직금 받는거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