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니던 직장이 2년을 다니면 안된다고 하여 24년 1월 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을 쉬고 24년 2월 9일에 재입사를 하였는데요
제가 쉬던 한달간 다른 사람이 일을 하였고 24년 2월 9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그사람 통장으로 받아 제가 일한만큼 그 사람에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월 1일에 작성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이 25년 2월 12일부로 폐업을 하고 다른곳으로 넘어가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줄 알았는데 관리자가 하는 말이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일한 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24년 2월에 급여를 저 대신 일하던 사람에게 입금을 받은게 퇴직금 받는거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근로한 사실이 부인될 수 없으며, 재입사한 날인 2024.2.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했으면 설사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로개시일이 3월 1일이니 입증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주면 퇴직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할텐데 일을 했지만 타인의 계좌로 입금받는다는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며, 금융실명제나 근로기준법 43조의 직접 지급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때문에 회사측에 잘 얘기해서 원만히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