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해도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받는데에 지장 없을까요?
다리를 다쳐 한 달 휴직 중에 있고, 휴직 이후에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다 판단하여 그만 두려고 합니다. 현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최초요양급여신청이 완료되면 그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2. 아직 최초요양급여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을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한다면 추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에 안좋은 영향이 있는지?
3. 의사가 3/19까지 요양기간으로 소견서 써주었고 그걸 병원에서 공단에 보내줬다는데 휴업급여 신청하면 다친 날 기준으로 3/19까지 계산하여 돈이 나오는건지?(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건지)
+ 어머니도 예전에 산재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 때 노무사분이 산재를 받는 동안은 회사에서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하여 요양기간이 끝나는 날 퇴직처리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진 퇴사와 산재 급여를 받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근로기준법 상 산재 요양이 끝나고 30일까지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못하니 산재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산재 승인이 나면 청구하면 되고 2. 영향없습니다.
3. 3/19일까지 요양기간을 써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공단 자문의의 자문을 받아 요양 기간을 산정해서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보통 입원 언제까지, 통원 언제까지라고 정해주면 산재를 당한 다음 날부터 휴업 급여를 신청하는 전날까지 신청을 하면 되며
요양 기간이 끝나는 날의 일주일 전까지 주치의에게 요양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또 연장이 되게 되며
최종 요양기간까지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요양이 종결한 후에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에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이 있다면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의사가 써준 요양기간
3월 19일 까지 각종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자진퇴를 하여여 요양기간까지는 다 보장 받고,
추가요양 신청시에는 거절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직 이후에도 아직 치료받으시는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진퇴사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진퇴사 시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대
문제가됩니다. 즉 산재 신청 의 경우 가능하더라도
업무를 더 할수없을때 실업급여 신청 하셔야하는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회사에서 권고 이전 까지 요양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