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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받는데에 지장 없을까요?
다리를 다쳐 한 달 휴직 중에 있고, 휴직 이후에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다 판단하여 그만 두려고 합니다. 현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최초요양급여신청이 완료되면 그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2. 아직 최초요양급여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을 못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한다면 추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에 안좋은 영향이 있는지?
3. 의사가 3/19까지 요양기간으로 소견서 써주었고 그걸 병원에서 공단에 보내줬다는데 휴업급여 신청하면 다친 날 기준으로 3/19까지 계산하여 돈이 나오는건지?(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건지)
+ 어머니도 예전에 산재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 때 노무사분이 산재를 받는 동안은 회사에서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하여 요양기간이 끝나는 날 퇴직처리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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