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생활비겸으로 빌릴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등 세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취준기간이 길어졌고 취업하는 동안에도 소득이 크지 않고 일정하지않아(계약직) 부모님께서 5천만원 빌려주셨습니다. 아직 갚진 않았고 주식하다 날리는 바람에 이번에 또 손빌려야할 것 같은데 추가로 5천만원 빌려주실 경우 증여세에 해당 될까요?

돈 모으면 갚을 예정입니다. 5천만원까진 괜찮다고 해서 이번에 빌릴 5천만 갚으려고 하는데 증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려요.

또한 결혼준비시에는 1억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것도 앞에서 지원받은 것들 총 포함 1억인지 알려주세요.

결혼때 3억정도 지원 받으면 총 세금을 얼마나 내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갚을 예정이시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소명 시에도 유리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별개로, 결혼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일반증여공제 5천만원은 받은 상황이므로 결혼으로 3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는 1억이 되기에 과세표준은 2억이 되어 약 3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이 이루어지지않거나 그 기간이 매우 긴 경우 등 증여라고 보여지는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후 2년이내 증여 금액에 대해 1억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추후 3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증여세는 약 2,900만원 발생합니다.(사전에 5,000만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고 가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활비는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빌리시고 상환을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혼인공제는 1억까지 가능하며, 과거 증여받은 금액은 무시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혼인공제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3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