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월달에 판매했던 게임계정이 회수처리됬다고 보상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
4월달에 게임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갑자기 오늘 게임계정에 누군가가 접속했고
회수를 시도했다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저가 접속한적은 없기에 전 접속을 안했다고했으나
상대방은 나말곤 없다라며 신고하겠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때 작성했던 계약서 사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저가 보상을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회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은 결국 상대방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은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초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이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구매자의 관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