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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온라인으로 술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요즘에는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온라인쇼핑으로 술을 구매하는 것은 거의 본적이 없는데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자체가

불법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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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주류는 원칙적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없고 대면판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인전문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발송하는 것은 대면판매가 아니므로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게 정확한 규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원래 술을 판매하거나 이러는 거는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면 소수술 은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소주 지금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를 산 적이 있어요

  • 전통주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오라인 술판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술을 파는 걸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온라인으로는 아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을 허용하면 불법 유통이나 탈세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하죠.

  • 온라인으로 술을 구매하는 건 합법이에요

    ​이제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2020년 4월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허용됐는데 다만 이때도 주류 제조사나 수입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죠

    ​근데 2022년부터는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일반 쇼핑몰에서도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만19세 미만 청소년한테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달앱으로 술을 구매하는 것도 합법이니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 반갑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맥주나 소주는 구매가 불가능하구요

    전통주는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