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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파란만장기러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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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매각 시 세금 문제와 분배 절차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중에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할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분배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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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소득세법상 각 공동명의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며 1세대 내에서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도 자금에 대한 분배는 각 공동명의자가 절반씩 가져가는 것이 보통이나 명의자간 합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 소유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비율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을 때는 한분이 모두 받으셔도 관계는 없고 다른 분에게 지분비율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