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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영원히수상한돼지
영원히수상한돼지

회사에서 영업부 급여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원래 영업부지만 인센티브도 없이 월급제로 진행이 되는 제약도매회사 입니다

인센티브는 사장의 기분에 따라 이벤트를 달성하면 주는 방식입니다

사장이 회의시간에 회사가 적자가 나서 영업부 순이익금 대비 월급여를 연동제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여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것도 개인이 아닌 영업부인원 전체 포괄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여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작성자인 저는 현재 3분기 목표 이익금을 124%진행을 한 상태 입니다

영업부 자체도 작년대비 9월 현재까지 비교를 하면 25%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가 나오는 부분은 영업부에서 영업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며 월 전체이익금 대비 월급여를 연동제로 진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까지 된 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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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계산방법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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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현재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동의가 없었음에도 변경된 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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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 근로 조건으로 임금삭감, 반납 등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전제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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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협상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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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급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100% 인센티브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만, 이미 기존 근로계약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