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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

민사소송시 정신적 피해금, 형사고소 제외 최대한 고통 주는 방법

사기를 당했는데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고소가 안되고 민사고소, 소액민사소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35만원인데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노려 신고가 안될거라며 비꼬고, 금액은 소액이라 민사고소를 안 할거라 생각하고 있기에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반 년간 제가 받은 스트레스의 반만이라도 고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피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게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가 안되서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걸 생각하니 어이가없네요.. 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해도되니 사기꾼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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