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정신적 피해금, 형사고소 제외 최대한 고통 주는 방법
사기를 당했는데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고소가 안되고 민사고소, 소액민사소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35만원인데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노려 신고가 안될거라며 비꼬고, 금액은 소액이라 민사고소를 안 할거라 생각하고 있기에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반 년간 제가 받은 스트레스의 반만이라도 고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피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게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가 안되서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걸 생각하니 어이가없네요.. 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해도되니 사기꾼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단순히 정신적 손해 주장이 아니라 치료 내역이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상대방이 비꼬는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