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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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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무역의 실생활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형무역은 익히 알고있는데 무형무역의 종류 중에 저희가 실생활 중에 많이 쓰게 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형무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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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형 무역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됩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자적 형태(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의 무체물을 온라인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형무역이란, 유형무역과 달리 물품의 이동없이 일어나는 무역(수출입)을 뜻합니다.

      무형무역의 예시로는 서비스, 투자, 관광 등이 있으며, 이들의 형태가 없으니 수출입 통관이 필요 없고 국제수지통계자료에는 무역외수지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러한 무형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 기술무역 / 서비스무역이 있습니다.

      기술무역의 경우 기술을 수출함으로서 대가를 받기에 무형무역으로 볼 수있으며, 기술만 대여하는 계약이나 기술과 설비를 함께 판매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형태로 라이선스(예: 의류브랜드), 프렌차이즈(예:버거킹, 맥도날드 등), 플랜트(원전 등)을 수출하는 계약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무역의 경우 관광, 건설, 보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을 해외에서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서비스 무역의 특징으로는 실생활에서 접하기 매우 쉽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이드서비스, 해외보험사와 계약체결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형무역에는 대표적으로 기술무역과 서비스무역이 있습니다.

      기술무역이란 기술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의 기술력을 국내로 도입하는 거래 방식으로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 등의 전반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기술을 대여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 플랜트 수출 방식이 모두 기술무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비스 무역은 그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①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④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1번에 해당하며, 2번은 관광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번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대표적이며, 4번은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비스무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ongsangnews.kr/webzine/1907/sub_7.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형무역은 형태를 갖춘(물리적 형태가 있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무역을 말하며 무형무역은 자본이나 기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등의 수출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플랜트 수출은 유형(건설장비, 자재)과 무형(건축기술 등)을 함께 수출하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컨텐츠 수출(웹툰 등)의 경우에도 무형무역의 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체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턴 수출입에 대한 무관세 관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의 수입이 위주로 되어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TO에서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오던 비과세 모라토리엄에 쟁점이 있으며,

      최근 MC12를 통해 무관세 관행이 연장되었지만 꾸준히 관련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기사내용 중 일부입니다.

      ●디지털 수출입 무관세 관행 연장… SPS 협력 지속 =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다음 각료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콘텐츠 수출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 등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제품 교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90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