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격락손해 사고일로 부터5년인가요?

올2월초에사고가 냤는데 지금수리가 끝났습니다.격락손해비용이5년10%로알고있는데요 .지금제차는 21년4월21등록인데 상대방에서 바쁘다는핑계로4월말쯤에 사고종료된다고하는데.격락손해비용정구는 사고일기준으로따지는건가요?4월말로넘어가면5년이지나가는거라?사고일기준인지 처리일기준인지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격락 손해 즉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일로부터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보상이 되며 그 기준일은 사고일로부터 5년 이하 출고 차량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고일이 21년 4월 21일이며 사고일이 2월 초라면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일 기준으로 격락손해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지급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비용정구는 사고일기준으로따지는건가요?4월말로넘어가면5년이지나가는거라?사고일기준인지 처리일기준인지좀 알려주세요

    :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고일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했음에도 사고 이력 등으로 중고차 가치가 하락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보험금 지급은 약관의 ‘차령’·‘파손정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색 결과 기준으로는 보통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