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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부세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22년도에 종부세를 많이 냈는데 이런 비용도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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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마찮가지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임대자산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신 항목이십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 불가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이자비용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해서 신고시에는 주택임대 관련하여 발생한 주택분 감가상각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당해 주택 취득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기의 주택임대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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