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해서 신고시에는 주택임대 관련하여 발생한 주택분 감가상각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당해 주택 취득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기의 주택임대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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