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건물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지방세 농특세 등 비용 자산원가 가산되나요?
토지 건물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지방세 농특세 등 비용 자산원가 가산되나요?
국민주택채권, 인지대 등기수수료 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뭔가요..? 이것도 자산원가에 가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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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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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건물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지방세 농특세 등 비용 자산원가 가산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쉽게말해 국민이 주택을 취득시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빌려가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뒤 원금+이자까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므로 법무사 등을 통해서 바로 채권을 매도해버립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채권 5천만원을 같이 취득하였다면 바로 4천8백만원정도에 은행 등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또한 자산원가에 가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모든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같이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처분을 하므로 처분손실도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