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한국농어촌공사
공유수면사용료 - 지자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법정부담금 - 지자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지자체
대체초지조성비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채권 - 지자체
위의 것 중에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넣어야 할 것들과 필요경비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적절한 계정과목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취득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고 수선비 성격의 지출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차후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