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 부대비용에는 어떤것들이 들어가나요?

자산을 건설할 때에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산을 설치하는데에 들어가는 지게차사용료는 지급임차료로 즉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선적비용, 설치비용, 필수적인 검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수료도 건물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건물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적 지출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