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조건이게맞는지부탁드립니다,환급금문제도같이봐주세요
이렇게 계약은되어있구요.
저렇게되면, 환급금 회사에서가져가는게맞나요?
5인미만기쥰이 사장님포함인건가요?
직원은총5명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고 연차준다고 하는데, 말로는 직원들한테물어보고 다수결로 일할지안할지한다는게, 이거또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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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불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각종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급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귀속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말 그대로 근로자만 포함되지 근로자가 아닌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