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단단한코코아
아직도단단한코코아

계약조건이게맞는지부탁드립니다,환급금문제도같이봐주세요

이렇게 계약은되어있구요.

저렇게되면, 환급금 회사에서가져가는게맞나요?

5인미만기쥰이 사장님포함인건가요?

직원은총5명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고 연차준다고 하는데, 말로는 직원들한테물어보고 다수결로 일할지안할지한다는게, 이거또한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불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각종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환급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귀속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에는 말 그대로 근로자만 포함되지 근로자가 아닌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