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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입니다
보궐선거란 의원의 부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뽑는다? 보충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보궐선거라 현재 있던 의원이 공석이 되었을때 나머지 임기동안 의원활동을 할 사람을
선거로 뽑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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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보궐선거란,
그 직에 재임중에 사퇴,사망으로 인해 그 직 공석이 되었을때 실시하는 선거,
재선거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하고 다시 치르는 선거로,
통상 재,보궐선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