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

교통사고 문제시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 차량은 진입로 정지중 이었고 후방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저의 차량이 범퍼가 들어 갔습니다.

뒷쪽 차량 100프로 과실이라고 설명 들었고 현재 자생한방병원 통원 치료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생한방병원 통원 치료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상해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액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에 따른 상해정도, 진단내용, 입원 통원기간, 치료방법, 소득의 감소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소득이 100만원인 분이 10일 입원하여 30만원의 손해를 본 분과,

    소득이 1000만원인 분이니 10일 입원하여 300만원을 손해 본 분과는 합의금이 다를수 밖에 없어,

    상기와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통해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