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질문

1.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일까요??

2. 밑에 보시면 작년은 신용카드 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기입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될까요??

3. 부양 가족을 잘 못넣으면 차감징수세액을 더 받을 수도 있나요??

4. 막내가 군인 신분인데 부양 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군인도 월급을 받으니까요

5. 제가 1년 쉬면서 피시방 알바를 했는데 연 소득이 500이 넘더라구요 그럼 부양가족 못 넣나요?? 알바는 주2일 했고 간간히 대타 뛰었어요

6. 부양가족으로 아빠 밑으로 저,오빠,동생 넣었었는데 차감징수가 팔십 얼마였다가 다시 다 취소 하고 아빠만 했는데

구십얼마가 됐어요 왜 그런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이 전년인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보다 공제 항목 및 금액이 더 적게 기재되어

    있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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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다소 올랐고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병사의 급여는 비과세라 관계없지만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줄어들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