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는 직접세로서 소득세 납세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소득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요건이 되며,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이상의 세액을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1/'2 이하의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분납기간내에 세액을 납부하지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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