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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박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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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매출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올해 개업한 도소매업종 사업주 입니다

매출은 5천 정도고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200정도) 알바를 해서 번돈이 400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 되는게 맞나요? 그럼 매입이 거의 없어도 무조건 저의 매출

5천에서 단순경비율 95% 적용 받아서

수익이 500조금 안되는거 기준으로 6%인

30만원을 내는게 맞나요?


단순 경비율에 대해 조금 헷갈립니다

매입이 얼마든 매출 기준이 단순 경비율에 해당된다면

제가 위에 물어보는것처럼 무조건 95%로

경비율 적용 받아서 30만원 정도만 내는게 맞는지

계산법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개업을

      한 사업자로서 도소매업의 경우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022년

      주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벼로 다름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이 5천 정도면 매입이 거의 없어도 단순경비율 95%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바뀔거라 올해만 이렇게 신고하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