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별 경비율 및 간편장부대상자 금액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이며, 주업종 도소매 부업종 상품중개업입니다. 경비율 및 간편장부 기준 금액보니까 도소매는 3억미만인데 단, 상품중개업은 제외라고 나오는데 제사업자 부업종에 상품중개업이 있어서 이럴 경우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상품중개업으로 올해매입, 매출은 전혀없을 겁니다.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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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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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겸업사업장의 기장의무를 판단할때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부업종의 매출금액을 주업종의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중개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상품중개업이 없다면 도소매업 기준 매출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