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후 배액배상
보증금,월세,입주 날짜까지 협의가 된 상황이고 8월30일에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 쓰자고 합의. 월세를 더 깍을 수 있냐는말에 그렇게해라 라고 한 뒤 20분 후 전화로 계약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계좌번호 남겨달라고해서 배액배상을 언급하면서 50만원 계약금으로 걸었으니 100만원 입금해달라 하면서 계좌보냄. 그 후 50만원만 입금된 후 연락두절인 상태이고 다른번호로 연락했는데 법적으로 해라 라고 함. 이런 상황인데 배액배상을 요구하는게 잘못된건가요?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요?
결론
계약금이 지급되고 임대차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질문자께서 배액배상을 요구한 것은 법리에 부합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연락을 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 여부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차임, 임대차 목적물, 기간 등 중요한 조건이 합의되면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보증금과 월세, 입주일까지 협의가 되었고 계약금까지 지급되었으므로 계약 체결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배액배상 법리
계약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대응 방안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 의사와 배액배상 청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면 보다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상황으로, 이미 계약금이 걸려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배액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구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