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원천징수 신고 및 5월 환급
아르바이트 시작은 20년 2월 16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번달 급여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해서 총4.4% 때고 주셨습니다.
고용 및 계약서 작성하실때 본인들이 때고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 들어가보니
3년전에 했던 알바만이 조회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때고 주겠다는 말은 알바하는곳에서 대신 신고 납부 해주시겠다는걸로 알아들어서 모르겠습니다.
1: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신고를 기다리고있다.
2: 신고를 안한것이다.
뭐가 맞는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적자나신다고 계속 지나가는 말로 던지셔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말씀드리기가 눈치보이네요
또 2020년 5월 환급에 관한 내용은 2019년 아르바이트 세금신고 내역에 대한 환급인가요??
올해 2월 3월 4월 세금에 관한 내용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