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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요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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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료와 급여명세서 원청징수세 차이

제가 회사 처음 입사를 할때 1년 계약직 알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4대보험료 신고를 할때 알바로 받는 금액보다 적게 월 보수 월액을 신고를 했고, 나중에 1년 뒤 연말정산에 토해낼수있고,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을 저한테 더 부담이 안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나서 한달 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됐고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나 4대보험 신고에 있어서

적게 신고 되는게 맞는지, 원래 일한 금액대로 신고가 되야하는게 아닌지,

4대보험 신고 한 금액에서 측정하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여쭈니 , 월 급여는 나가는 부분에서 다 공제가 되고,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있다 신고된 금액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다. 나를 위해 편의를 봐준거다. 실업급여에서도 통장에서 나가는 급여 나가는 만큼 아마 측정이 될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 어떤 말이 맞는건지, 편의를 봐준게 맞는건지

2.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신입이라, 처음 겪어봐서 어떤게 맞는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보수월액을 적게 책정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맞게 추후 정산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위 쟁점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은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맞게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