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고 근무 했는데 실제 받은 급여가 듣고 본것과 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란에
급여 x,xxx,xxx원
식대 100,000원
으로 기재를 하였는데, 일하다보니 급여+식대+세금을 뗀 급여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세 연도를 기준으로 식대10만원이 포함이 된 급여가, 세금 떼고난 후에,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실제로 받는 급여가 법률상 급여보다 낮다면 어땋게 신고해야하고,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