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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협력하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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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월급계약 시 원청지수 포함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연봉과 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세후로 300만원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수령으로 300만원 월급날 입금을 받고

따로 1일자에 식대를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점까지 단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으며, 연봉계약서도 딱 1번 작성하였습니다. 그 시점 또한 2024년 12월 정도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저를 제외하고 퇴사하여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서 임금이 올라가서 작성된것입니다.

사람 많지 않는 회사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따로 임금을 밀린적이 없었기에 넘겼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 세후 월급이 4대보험+원천징수(소득세, 지방세) 가 나가고 난 급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부양자1명에 기부금 그리고 소비액이 4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돈을 뱉어 낼수 있는지가 의문이어서 회사 담당 회계사 사무실과 통화를 해보니

소득세와 지방세를 안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지난 2월 월급에서 54만원 가까이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말씀으로는 회사에서 세후로 계약을 했으면

원천징수까지 포함해야 하며, 대신 연말정산때도 받는 금액이 생기면 회사로 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가 포함되어 제대로 다달이 제 월급에서 나갔다면 제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트제?? 이런거 잘 모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갈거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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