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일5시간 아르바이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중순에 1년 계약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기본급 세전 1,435,500원이고, 추가로 휴일 근무하면 휴일수당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당포함해서 가장 많이 받은 급여는 최대 월 세전 1,600,500원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월급에서 공제된 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3가지 항목 뿐이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금은 공제되지 않고 모두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크게 궁금한 점이 3개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공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2. 그럼 미리 공제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진 않나요?
3. 급여가 작아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급여가 얼마 이상이라면 세금을 가져가나요?? (연소득 800만원 이하라면 세액이 0원이라는 글을 봐서, 연 14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무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