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일5시간 아르바이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중순에 1년 계약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기본급 세전 1,435,500원이고, 추가로 휴일 근무하면 휴일수당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당포함해서 가장 많이 받은 급여는 최대 월 세전 1,600,500원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월급에서 공제된 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3가지 항목 뿐이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금은 공제되지 않고 모두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크게 궁금한 점이 3개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공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2. 그럼 미리 공제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진 않나요?
3. 급여가 작아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급여가 얼마 이상이라면 세금을 가져가나요?? (연소득 800만원 이하라면 세액이 0원이라는 글을 봐서, 연 14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무사님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공제된 세금이없으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것이 맞습니다.
2.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될수도있습니다. 그 과정이 연말정산이고, 결과를 통상 2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3. 월 급여 106만원까지는 별도의 부양가족이없을때 원천징수가 없네요. 실제세액 계산시에는 질문자님 소득으로는 4000원수준이 발생할수도, 공제항목에따라 발생하지않을수도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세금효과는 무시할수준인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합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2. 급여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100만원 초중반이면 원천세 없이 지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 데, 매월 원천징수를 한 세액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분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고 1인 가족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매월분
급여액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급여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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