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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우아한잉어

아마도우아한잉어

제소유땅에 체납법인의 근저당설정?

제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올해 2월에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체불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다 못받은 상태인데

이건 차치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신입사원일때에 회사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른토지로 대토처리를 하였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명의변경을 하는 대신에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차후에 명의를 가져가겠다 하여 지금까지 그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여 제가 채귄압류통지를 세무서로부터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법인의 국세를 갚아야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회사의 국세를 갚아줘야 하는지 갚지 못했을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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