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부모님 집으로 가서 거주를 하게 되어 등본상에 부모님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따로 거주중이며 1주택을 보유중이며 집은 제 명의 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집은 장모님 명의 자가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집을 팔게되었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ㅜㅜ
보유기간은 2년 넘었으면 , 비조정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이 본인명의 이므로 본인은 장모님과 따로 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세법상의 1세대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친정 부모님의 주택에 주소를 함께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 님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주소를 다시 질문자 님의
주소로 이전하고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님 주소 이전을 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세법상의 동거 봉양 목적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