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이용중 2번째 시동에 문제가 있어 단독사고시 제가 100%인가요?
작년 10월말에 *카 에서 레이전기차를 렌트를 했어요
카세어링 업체 규정상 운행전에 사진을 찍어 전송해줘야 되서 차시진을 찍을때 보니까 잔기스와 조수석 앞범퍼가 들려져 있더라구여(이 정도의 흠짐은 관례적으로 넘어감)
시동을 걸고 목적지(공공기관)에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업무를 볼수 없어
다른업무를 보러 갈려고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가시동' 만 걸리더라구요 (10번 정도 시도)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상담원이 다시 시동을 해보자며 15분동안 통화하면서 상담원돠 같이시동을 시도했는데 안되서 결국 상담원이 "차량이 이상하다면서 다른차량을 배차 해주겠다"해서 다른차가 배차돠어 내리기 전에
"혹시 차에 두고 안챙긴 내물건 없나?"하면서 시동버튼만 살짝 눌렸어요(물론 브레이크는 밟고 있었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올린상태 ) 왜 시동버튼만 누르면 차량안이 밝아지니까 ..(제차 운전후 내릴때 습관 )
바로 그때 순식간에 차가 앞으로 급발진하듯이 앞으로 돌진하여 지하주차장안 내려진 철문을 통과해 벽에 부디쳤어 범퍼가 찌그려젔어요 저도 한 몇초 기절 했구요
(그때 차가 정차한 곳이 주차장입구인데 경사 25도 되요)
렌트카 사고센터로 전화하니 사고차량사진 전송해달하고 해서 하주고 병원가라고 강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병원비가 다 처리되는지 알고 생애 첨 교통사고라서 너무 놀라서 다음날 입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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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입원중에 저한테 과실여부나 차량수리비내역 설명도 없이 70만원을 내라고 문자가 왔어요
알고보니 제 과실이 100%로 라서 차수리비와 기타비용 으로 70만원을 내라고 하고 지금은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가 있는상태
(사실 입원도 3일밖에 못했어요 자손만 되서 60만원이 한도라는 것도 병원 관계자 한테 들었서요)
저의 주장은 범퍼가 벌어진 차량이 문제(정기적인 챠량 관리소홀)와 가시동만 걸리다는건 "밧데리에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역시 "차량관리 불량" 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기술적으로 판단될 부분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감정 등 절차를 밟게되면 수백만원 이상의 감정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