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처리 후 재입사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 관련)
퇴직연금에 가입 되어 있는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퇴직금이 필요해서
2025년 10월 1일 까지 근무하고 10월 2일~9일까지 퇴사 처리 후 그 기간 동안 퇴직 연금 해지 및 퇴직금 수령 후 10월 10일자로 재입사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례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사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