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으로 인한 퇴직연금(dc)지급신청 전 재입사해도 상관업나요?
퇴사일:5/10
급여지급예정일:6/9
정기퇴직연금(DC)적립일:6/9
퇴직연금 지급신청:6/12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은 했지만 퇴사당사자와 정산은 정규급여일인 6/9 급여 및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그 다음날인6/12(다음날이 주말인관계로) 퇴직연금지급신청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사당사자로부터 본사에 재입사(재입사이지만 연장이 아닌 신입으로)의 기회가 생겨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6월7일 혹은 12일 입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왔습니다.
현재 퇴사당사자는 4대보험에 대해서는 상실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나 급여 정산 및 퇴직연금이 미지급상태입니다.
급여정산 및퇴직연금 불입 및 지급신청이 미진행중인 지금 입사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은행(퇴직연금운용)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바로 퇴직연금 신청을 하는것이 아니기에 재입사와 퇴직연금 지급신청일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지급신청일과 입사일이 동일하거나 혹은 입사일이 퇴직연금지급신청일보다 빨라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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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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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지급신청일 이전에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아닌 신입으로 왜 재입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퇴직연금 지급신청 절차와 퇴사 후 재입사는 별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