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생 급여명세서 뽑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생이여서 물류센터 알바를 시간이 날때마다 가는데 그때마다 알바비(하루일당)를 제 월급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통장에 알바비 받은거 기록해서 내역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통장한도를 높이기 올리기 위해서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홈택스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홈택스에 조회를 해보니 이게 안떠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바했던 직장을 일일히 주소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급여명세서를 뽑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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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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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일요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개인인 일용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에게는 사업자가 지급명세를 발행 교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해서 받거나 또는 다음해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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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뽑을 수는 없고 업체에 문의하여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