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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22.05.03

제 계좌가 사기계좌에 연루됐어요

제가 알바천국에서 재택부업을 찾다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라고 해서 일하겠다했는데

일급 지급해야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하고

본인은 간이사업자라 세금 더내는게 싫어서 알바생을 구하는거고 알바생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면 제가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된다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근데 너무 찝찝해서 3일하다 말았는데 더치트에 제 계좌를 조회해보니 사기건수2건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 알바천국에서 부업을 구함

● 해외명품구매대행이라고 하면서 일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함

● 내 사이트를 만들어준다고 인증번호가면 그것만 알려달라해서 알려줌

● 사장이 시키는대로 내통장에 입금된돈을 다른사람한테 보냄

● 통장사본, 신분증 일절 요구안하고 주지도않음

● 3일하다가 찜찜해서 그만뒀고 핸드폰번호 바꿈

● 이후 더치트에 내 계좌 조회해보니 사기건수2건이 생김

● 이게 불과 4일전에 일어난일이고 4월30일부터 3일함

● 알바천국이 담당하니 믿을만한 공고라고 생각했고 찝찝해서 더이상 안할생각으로 차단하고 전화번호 바꿨는데 오늘 보니 사기계좌로 등록이됨

이분들이 저한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제가 이분들한테 배상해야될 의무가있나요?

저 진짜 몰랐고 알바라그래서 했을뿐인데 저도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보상해줄돈은 더더욱없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진짜 피해보상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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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도 피해자지만 다른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범의 범죄에 방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불법행위자로 피해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의무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생각했는지 여부가 수사과정에서의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