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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두루미98
소탈한두루미9822.11.13

재택알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 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알바 공고 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와 지원을 하니 다음 날 담당자가 연락이 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지원서류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범용인증서랑 비밀번호, 제 명의로 3건의 번호 개통까지 한 상태입니다. 일단 1건은 어떤 일로 잘못 되어서 환불 신청이 된 상태고 비용처리는 회사에서 다 한다고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선불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공고 사이트에 회사정보가 도용되었다면서 삭제를 하였더라고요 그제서야 사기인 걸 알아서 일단 신분증은 분실신고를 하였고 내일 번호해지랑 통장해지를 하려는데 저 사기 방조로 처벌될까 봐 무섭습니다.. 내일 경찰서도 가보려고 하는데 진짜 무서워요 아직 송금 일이나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지만 제 명의로 번호가 개통이 되어서 그게 걱정이 되네요 저 처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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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로 처벌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통장과 휴대폰을 대여해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대여해준 행위는 사기방조와 별개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상대방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망을 당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바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