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정의에 대해 질문드려요
개인정보에 대해 공부 중인데 정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만약 같은 주소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2명이 살고 있다면, 해당 주소와 이름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2명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2명 모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명 이하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공부 중인데 정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만약 같은 주소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2명이 살고 있다면, 해당 주소와 이름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2명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2명 모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명 이하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위 규정상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므로, 같은 주소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소와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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