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정의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1. 06. 15. 12:44

개인정보에 대해 공부 중인데 정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만약 같은 주소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2명이 살고 있다면, 해당 주소와 이름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2명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2명 모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명 이하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소와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2021. 06.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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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위 규정상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므로, 같은 주소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소와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2021. 06.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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