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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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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집주소 하나도 개인정보로 볼수 있는게 맞나요?

단순 집주소 하나도 개인정보로 볼수 있는게 맞나요? 집주소하나만이라도 개인정보라고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식별이 되야 개인정보로 알고있는데 집주소가 누구는 여러명이서 같이 살텐데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수잇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위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