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들이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ㆍ취득하는 쪽으로 법률을 정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던 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일본처럼 암호화폐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인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
해당 자산도 일종의 금융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코인을 보유하려면 우선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공식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 유동성 문제, 그리고 국제 규제 기준 미충족 등의 이유로 외환보유액에 암호화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재 주식이나 채권처럼 암호화폐를 직접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규제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가상자산을 은행의 리스크 관리 대상인 금융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직접적인 투자 근거가 부족합니다.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은행 보유를 허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법률을 정비하여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권 편입에 적극적이지만, 한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제는 올해 가상자산법안을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전문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과 같은 가상자산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각종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현재 예대마진으로 인하여 역대 최고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대출자산에서도 86%가 주담대이고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인 주식투자로 거의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입할수 있다고해도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취득, 보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자산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가상자산은 투기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미국이나 최근 일본의 경우 일정 비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와 보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직접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들의 코인 투자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가상화폐를 투자해서 보유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얼마전부터 일반법인계좌 만들어서 투자가 가능한 단계죠 이제 가상화폐에 관한 투자제도 정비가 진행중이니 올해는 몰라도 내년정도에는 어느정도 투자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현재 일본처럼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직접 취득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 중이나,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명화한 투자 허용 정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디지철자산기본법과 특금법 등으로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나, 일본처럼 은행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단계는 아직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장사잔을 투자 등을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