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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매입해서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걸까요?

사업자 등록 주소는 다른 곳에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매입해서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사업자등록주소를 옮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입(안 된다고 들었고)/사업자등록 이전을 해야만 부속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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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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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 산업 센터 기숙사를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적 요건 : 지식 산업 센터의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거주 용도로 설계된 공간입니다.따라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법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주소: 사업자 등록 주소는 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기숙사를 사무실로 사용할려면 사업자 등록 주소를 해당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신고 : 기숙사에 대한 전입 신고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신고로,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숙사를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 주소를 변경하고,필요한 경우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것이고 사업자등록지도 따로 있으니 문제될것은 없어보이나 만약 허위사업지에 등록된것이라면 불법입니다.

  • 사업자 등록 주소는 다른 곳에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매입해서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사업자등록주소를 옮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입(안 된다고 들었고)/사업자등록 이전을 해야만 부속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사항도 질문자님께서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