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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충분히협력적인박쥐
충분히협력적인박쥐

자녀 아파트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라 1개를 자녀에게 증여하려하는데요..

증여하려는 곳에 자녀가 거주중이고 실거래는 2억 공시지가는 1억9백으로 나옵니다.

기존에 증여한게 3천정도 될거 같구요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매매로 하는 경우 얼마까지 낮춰서 매매를 해도 되는건지

매매로 할 경우 차용증을 써야 할 거 같은데 이자만 지급하다가 나중에 원금을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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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므로 과세표준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대략 3천만원 정도입니다.

    매매를 진행하시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의 30%인 6천만원까지는 할인해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인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만큼 자녀분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경우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시고 그에 따라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의 상환 일정이 아니라면 국세청은 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를 할 경우 2억과 기존 증여 3천만원을 합산한 2.3억을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2,600만원입니다.

    2. 매매로 할 경우에 실제 매매대금을 지불하셔야 하며 지불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3. 매매를 할 경우 시가대비 70% 이상만 받더라도 저가 취득자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