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분할결제
햔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데 가령 19만원 어치 결제를 2번에 나눠서 각 9.5만원으로 결제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건당"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건당 10만원의 의미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총거래금액를 의미하는 것이며 총 거래금액 19만원에 대하여 대금을 9.5만원씩 2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은 말 그대로 건당 거래금액입니다.
만약, 건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로 분할하여 결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소득신고도 누락했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에 과태료와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