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부정수급 환수에 대해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질문입니다
11월 퇴사한 상태로 12월에는 근로소득이 없었습니다
적립 중지 신청을 깜빡해서 12월 지원금이 입금된 상태예요
다음 달부터는 중지를 한다고 치면
나중에 12월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환수해가나요? 아니면 전부 다 부정수급으로 환수를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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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만 환수해갑니다. 만약에 사전에 알게되었다면 은행에 사전에 이야기해서 추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알게된 정보를 은행에 안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1월에 퇴사하셨고 12월에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적립 중지를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12월 지원금이 입금된 상태에서 근로활동이 없었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원금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모두 환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2월 지원금 입금에 대한 상황을 관리 지역(시군구)에 설명하고 조치 방법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