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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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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대지를 상속 받으려합니다

잊고지냈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에 있는 대지를 정리 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살아계시고 형재자매 모두 5남 매 입니다

제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와 형제자매는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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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유언으로 별도의 상속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망인) 소유였던 대지는 상속인(어머니, 형제자매)의 공유 재산이 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독으로 등기를 하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질문자 단독으로 이전 등기 하는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