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2025년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내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원'을 발급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시점
에서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