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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황홀한튤립
작년10월에 폐업하고나서 최종부가세신고를 못한 상태에요. 종합소득세신고만 이번 5월에 할 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신고부터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수입금액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까지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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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도 기하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